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소득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0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경우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시 종전의 행정구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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