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안 제9조의3) 나.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의4)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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