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영유아교원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세부 결격기간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안 제20조의9 신설)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 세분화(안 제25조의6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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