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규칙」[별표 1]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하는 한편, 「취업제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작업 및 자격·면허 명칭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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