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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