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안 제2조) 나.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4조) 라.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5조~6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를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안 제7조) 바.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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