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수정(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 수정 나.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별표 10의3 제5호) ㅇ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경희대 교육용원자로)’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한 부담금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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