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환수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가능 금액,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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