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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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림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임 조항이 아닌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정정하여 법체계 정합성 제고(안 제31조제1항 개정) 1) (당초) 법 제29조제2항 → (개정안) 법 제29조제1항 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1조제1항제4호 신설, 안 별지제3호서식 개정) 1) 산림분야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 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서식에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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