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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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인사혁신처 ( 복무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 1)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를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양정기준 강화 나. 혐오 표현 비위 징계기준 신설(제4조제2항, 별표1) 1)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혐오 표현 유형 신설 2)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 추가 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의2)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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