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산학협력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용어 변경(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의2, 제24조) 나.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전문학사’를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