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약품 도매상 대상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개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를 마련함(안 제34조의16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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