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 및 영업정지기간 감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및 별표 8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윤리경영, 공사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교육내용으로 정하고,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원격교육·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협회 또는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시행계획 제출,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 이수사항 확인·기록 절차를 규정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7일, 그 밖의 종사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3일을 감경하되 총 감경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거짓 등록 등 일부 위반행위와 감경 후 1년 이내 재위반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예외 및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6조의2 및 별표 10 제5호의2)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준 등 규정(안 제26조의3)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가입대상·가입종류 및 보험증서·공제증서 제출 절차를 규정함.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단체에 지방공사·지방공단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을 포함하고, 가입절차와 가입금액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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