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마련(안 제23조의2 및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정하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를 고려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함. 또한 현금·보증서 등 지급보증 방법, 보험료·공제료 산정기준 및 수급인의 이행촉구 통지방법을 규정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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