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교원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안 제65조 신설) 가. 사유의 고지, 행위의 중지 요청 등 학교의 장 조치 전에 필요한 절차 사항 규정(제1항) 나.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 사항을 규정(제2항) 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 다. 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제4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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