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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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인사혁신처 ( 급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4항·제7항·제8항, 제17조의2 제4항·제5항·제6항, 별표13의2) 1)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 4시간 폐지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3) 시간외근무시간 총량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4) 복수직급 공무원 등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나. 전문직무급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11) 1) 부전문관 대상 전문직무급 신설 2) 전문직공무원 근무기간 산정 특례 및 전문직무급 가산금 신설 다. 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1조의3제5항, 제19조제3항)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준 정비 2) 수당 병급 규정에서 민원업무수당 명칭 현행화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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