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도로시설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제1항)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증표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2 서식)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함 다. 기존 안전순찰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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