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안 별표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간 중ㆍ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중ㆍ대형 상용차가 금번에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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