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학술연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술지원성과의 유형·무형의 종류(안 제2조의2 신설) 나. 학술지원성과의 대학등의 공동 소유 및 국가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제1항∼4항) 다. 학술지원성과의 관리·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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