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지역필수의료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을 경우 지체없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 나.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차관, 시ㆍ도지사 협의체 추천 부시장ㆍ부지사, 공급자 대표 및 수요자 대표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두도록 함. 마.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안 제9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필수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지원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1)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책임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위촉하도록 함. 2) 필수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사.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1조) 1)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초광역권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2조) 시ㆍ도지사는 필수의료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초광역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안 제1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실태조사, 성과평가,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사무 등을 필수의료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14조)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를 기피ㆍ거부ㆍ방해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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