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6.5.19.공포, '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산정기준 및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위탁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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