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소매업 경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사업장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해열진통제ㆍ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외상용 소독약 등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한편으로는 의무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하는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 근무 사업장,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등 근무 중 약국 이용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사업장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무 중 경미한 증상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 놓여있음. 안전상비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ㆍ부작용ㆍ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품목이고, 이미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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