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9.0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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