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항공사가 최소 사용 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운항을 지속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 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하게 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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