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9.0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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