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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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9.0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직전 3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등 고용ㆍ노무제공 형태나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요건이 되는 비율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다.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대상은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7년 보험연도부터 대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보험연도별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및 부칙 제2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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