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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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발적 감축실적, 감축사업, 감축사업자,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 소각 및 수요자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ㆍ유통ㆍ소각에 무결성 원칙을 적용하고, 검증기관ㆍ등록기관ㆍ평가기관ㆍ거래소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겸영을 제한함(안 제3조). 라. 등록기관의 신고 및 업무,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마. 평가기관이 자발적 감축실적의 품질을 독립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ㆍ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절차를 규정하고 조달절차 및 공공기관을 통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제도개선ㆍ통계ㆍ수요창출ㆍ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과 국제 탄소규제ㆍ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감독ㆍ검사, 감축실적 및 등록기관ㆍ거래소에 대한 조치,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 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ㆍ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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