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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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5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한미군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ㆍ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주둔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공장의 신설,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사. 주둔지역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에 문화ㆍ관광시설이 적절히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둔지역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는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5조). 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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