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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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전직ㆍ재취업 지원 및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안 제7조). 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전략 및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ㆍ고용ㆍ복지ㆍ교육 정책과 연계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생산ㆍ서비스 혁신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재교육ㆍ직무전환 계획 수립, 고용변동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 마련 등 고용안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불안 완화를 위하여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 분담금, 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정부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조정 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시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기금을 직업 전환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 완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환 지원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및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범정부 정책 조정체계를 마련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9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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