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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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관광정책의 기본방향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책무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관광정책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등 국가의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는 관광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 국민의 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국제 관광교류의 촉진, 지역관광의 활성화,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관광권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관광객의 안전 확보, 관광객의 권익보호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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