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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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본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34조).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을 부여함(안 제35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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