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되,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조작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완전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함(안 제2조). 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비상대응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ㆍ구호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그 준수사항과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ㆍ화물 운송 또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사업자에게 차량의 정기점검, 교통법규 준수 확보, 운행데이터의 저장ㆍ관리,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 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점검이나 직접 운전조작 및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는 경우 교통량,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및 운행안전 관리체계 등 도로교통 여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안전관리자 또는 자율주행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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