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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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소관 국방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09.0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수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창정비,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매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후속군수지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이러한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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