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9.0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연계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ㆍ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 41조). 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평가ㆍ조사할 수 있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라. 전기위원회의 독립적인 사무 수행을 명시하고, 의결정족수와 회의록 작성ㆍ공개 등 운영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53조, 안 제58조). 마.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ㆍ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겸직ㆍ파견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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