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2호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21 · 시행 2025.01.2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제2조의2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2023.8.8>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자…
제3조 (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제6조의2 (표준거래계약서)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
제9조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제9조(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