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64호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21 · 시행 2025.07.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
제10조 (취학 의무 유예)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2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교육의 위탁 등)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