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법률 제20672호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22

시행 중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21 · 시행 2026.01.22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2조). 라.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ㆍ지원,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0조 및 제37조) 바. 정부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등에게 수출진흥을 위한 재정적ㆍ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체수단의 제공)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ㆍ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9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
제10조 (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10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대체수단 보장 현황 및 통계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및 통계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6.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7.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및 통계 8.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
제12조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
제13조 (전문기관)
제13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5. 디지털포…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
제15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