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법률 제20677호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21 · 시행 2025.07.2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2 신설).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3 신설).
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6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제32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제2조 (사무의 관장)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1.1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3조 (감독 등)
제3조(감독 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제5조 (경비의 부담)
제5조(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22.1.11>
제6조 (대상자)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5.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
제7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
제7조의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제9조 (정리)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 (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