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68호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21 · 시행 2025.07.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시키고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대학 및 폐교에 설치된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21>
1.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③ 제1항 …
제5조의2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② 운영관리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
제6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학생의 안전 확보)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
제9조 (전문기관)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제10조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제10조의2 (경비의 지원)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