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88호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시행 중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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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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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5.26 · 시행 2026.05.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의무자가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면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8>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란「국…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제4조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2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
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①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2018.3.20, 2019.12.10>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
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제7조 (연계대상 기간)
제7조(연계대상 기간)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다만, 같은 법 제13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4.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5. 「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제8조 (연계의 신청 등)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9.12.10, 2021.8.17>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제8조의2 (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3 (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9조 (연계급여의 종류)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개정 2021.8.17>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
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
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