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20727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시행 중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6.3.29, 2017.12.26, 2018.3.13, 2021.12.7>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4.1.16>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
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
제7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제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
제10조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 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
제11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교통조사)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제13조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
제15조 (교통조사지침)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