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제20728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시책의 마련)
제3조(기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 재원(財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연구개발…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
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
제11조의2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 정부는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제11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
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