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57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시행 중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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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12.29, 2020.4.7, 2020.6.9, 2021.1.5>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6.9>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적용범위)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4.7, 2021.1.5> ②기본계획…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6.9, 2013.3.23,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9조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③개발사업계획을 인가ㆍ…
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
제10조의10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
제10조의11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ㆍ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조의9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제10조의10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12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제10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