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법률 제20743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시행 중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학술활동 지원 등)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문학교육 등 지원)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개정 2020.6.9>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6.9> 1.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 사업 2.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4.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13조의2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제14조 (출연 또는 보조)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