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제20727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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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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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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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통…
제3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
제6조
제6조 삭제 <2009.3.18>
제7조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3.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4.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
제10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4. 그 밖에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
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제1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ㆍ군기술협력…
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14조 (계약의 특례)
제14조(계약의 특례)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③ 정부는 민ㆍ군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