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51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다.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예찰 활동 및 이를 위한 행위 제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 산림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산불진화단ㆍ산사태대응팀ㆍ산림병해충대응팀의 구성ㆍ운영,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피ㆍ방제 명령, 산불 진화ㆍ산림병해충 방제ㆍ산사태 긴급점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불ㆍ산사태 피해복구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ㆍ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 권장,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의 협력 등)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제3조 (대상자)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
제4조 (운영의 기준)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6조 (관장 사무)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위원의 신분 등)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
제11조(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 및 결정)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0>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제1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