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20730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시행 중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가 공사를 수급ㆍ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7.7.26, 2019.12.10, 2023.7.18>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
제3조 (공사의 제한)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10>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2. 감…
제7조 (설계 등)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감리 등)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감리 결과의 통보)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12조의2 (용역업의 육성 등)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5>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