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20749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시행 중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할 것을 삭제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신문의 책무)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7.17, 2022.1.11>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3.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3.8.8>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 그 밖에 …
제10조 (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 제출 협조 등)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