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법률 제20727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시행 중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경찰의 책무)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권한남용의 금지 등)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해양경찰의 날)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제5조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재의요구)
제8조(재의요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해양경찰청장)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
제12조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제13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ㆍ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ㆍ총경ㆍ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직무)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1.13>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
제15조 (직무수행)
제15조(직무수행)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