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법률 제20727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시행 중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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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9, 2001.5.24, 2004.9.23, 2011.3.9, 2015.3.11, 2016.3.22, 2017.12.19, 2025.1.31> 1. "협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ㆍ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2013.3.23, 2017.7.26>
제5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원)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개정 1999.12.31, 2001.1.16, 2006.10.4> ③「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
제6조 (연구개발요원의 교류)
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해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요원을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그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요원을 당해 기업에 일…
제7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국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제9조(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①국가는 대학이 2 이상의 기업과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구를 협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대학 또는 기업에 위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기업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승인을 얻은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재학생을 일정기간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당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으로 하여금 강의하거나 실험ㆍ실습 또는 논문연구를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재학생에 대하여는 그 참여도…
제10조 (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제10조(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11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제11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제12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17.7.26>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
제13조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제13조(산업재산권등의 활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당해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실적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기밀유지 의무)
제14조(기밀유지 의무)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자는 그 협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다른 참여기관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청문)
제14조의2(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